배임 혐의 및 부동산 등기 관련법 위반 '혐의없음', 탈세 혐의는 '공소권없음' 결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3월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당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앞서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한달간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시형씨가 냈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경호처에서 지불해 국가에 9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확인돼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참여연대는 "(사저 매입과 관련한 세부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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