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이나 관련 업무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그러나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용권이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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