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수목장림 이용규정’ 손질해 2일부터 적용…사위, 며느리가 계약해도 처부모나 시부모의 가족목 사용
한 유족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하늘숲추모원에서 추모목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례식 때 나무(추모목) 주변 땅에 유골을 묻는 ‘하늘숲추모원’이 70세부터 미리 예약을 받는다.산림청은 2009년 만든 국유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규정을 고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추모목의 사전 예약 가능 나이를 당초 80세에서 70세, 사위나 며느리가 계약을 해도 처부모(또는 시부모)의 가족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골이 나무 주변에 묻혀 있는 하늘숲추모원 안의 추모목
숲 안의 자연장지를 말하는 수목장림은 유골함을 지정된 추모목 주위에 묻어주는 장묘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관련규정을 고쳐 일반국민들이 추모목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국유수목장림 이용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수목장림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개장 5년차인 하늘숲추모원은 2013년 말 분양률이 97%에 이르러 올해 추모목을 2000그루에서 6000그루로 늘리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만들어 공원과 같은 편안한 장례서비스를 할 계획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하늘숲추모원(☏031-775-6637~8),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물어보면 된다.
경기도 양평에 만들어진 하늘숲추모원 추모목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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