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나서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판매업소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가 지역내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지역내 기업형 슈퍼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명예감시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3인1조 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와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또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을 펼친다.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혼동되기 쉬운 농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등을 살핀다.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등 건조제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문의는 구 보건위생과(820-1600)로 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 수입 농수산물을 일제 점검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