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AJ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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