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센터 개소…맞춤형 재도전 지원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이 정부의 재도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재도전 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도전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개설·운영과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특례보증’ 신설, 무료법률자문 등이 주요 맞춤형 정책이다. 첫번째 맞춤형 정책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재도전센터)'는 28일 서울 목동 행복한세상백화점에 위치한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 개설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마련한 재도전센터는 앞으로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구조개선·기업회생·사업정리 등 맞춤형 처방과 사업전환지원, 회생·사업정리컨설팅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도전기업인에게는 심리치유·신용회복·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자금 등 연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재도전 기업인의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키로 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재도전특례보증)'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도전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로 운영된다.다음달 1일부터는 중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이다. 이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기청은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재도전 기업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에 기반한 맞춤형 처방 및 다양한 민관협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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