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법관 시절, 수임료 관련 판결 주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59)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의 수임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에 그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주심을 맡았던 사건에서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어 주목된다. 27일 안 후보자가 2009년 7월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법무법인 바른이 의뢰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A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두 사건의 착수금으로 총 4950만원을 받았다. 무죄가 선고되면 1억6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2475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A씨가 약정한 성공보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바른은 소송을 냈다.2심 재판부는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3배가 넘는 데다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바른이 A씨와 맺은 약정계약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착수금 명목의 보수와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임인과의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이 사건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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