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상담센터' 개설‥전문 변호사 상담도 지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의 저작권 불편 해소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7일 '저작권 상담센터’를 열었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 등록, 분쟁 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센터(1800-5455(어서오오))는 저작권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통해 남겨진 연락처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 및 이메일 상담과 매주 화요일 전문 변호사 예약 상담 등을 제공해 고객에게 깊이 있고 편리한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 이용자나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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