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특허출원 대책 절실

특허청, 주요국에서의 우리 기업 및 연구소 특허출원 ‘허술’…“국내 특허분쟁 교훈 삼아 국제특허 경쟁력 필요”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철 전력수급이 우려 가운데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차세대전력망’ 스마트그리드의 특허출원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에서의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은 국내출원 8건당 1건 꼴에 머물 만큼 외국시장진출에 허술한 실정이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망, 건설 등 국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국인 중국까지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바탕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갖추기로 하고 27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한국전력의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사업에서 통신 칩 호환문제와 함께 특허침해문제가 불거져 관련 사업이 4년이나 늦춰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과 젤라인 간의 특허사용료 합의가 이뤄져 스마트그리드사업에 숨통을 터줬다.

원격검침 인프라(AMI) 개념도

2007년까지 서서히 늘었던 원격검침인프라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급증했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국가청사진이 확정된 2010년 앞뒤로 특허출원이 활발했지만 원격검침인프라구축이 늦춰지는 등 사업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자 특허출원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은 2011년 289억 달러에서 2017년 1252억 달러 규모로 한해평균 28% 성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원격검침인프라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시장쏠림이 크다. 따라서 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분쟁에 휘말리는 등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대책을 빨리 갖춰야하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에서 536억원 규모의 원격검침인프라사업수주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외국시장진출이 가시화되지만 스마트그리드 주요국에서의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은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이 우물 안에 갇혀 급성장하는 외국시장을 파고드는 준비에 소홀함을 말해준다고 특허청은 지적했다.신용주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원격검침 인프라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국내 특허출원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과장은 “하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시장의 진입장벽을 뚫기 위해선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이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나라안팎에 특허출원을 늘리고 지재권분쟁에 적극 맞설 전략마련에 힘써야할 때”라고 덧붙였다.☞‘스마트그리드’란?공급자중심의 기존 전력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전기사용 관련정보를 실시간 주고받아 에너지 생산·소비를 최적화시켜주는 차세대전력망이다. 원격검침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스마트그리드 안에서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양방향 소통의 중심역할을 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