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총 8만6089필지 대상광주광역시 북구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북구는 오는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8만6089필지(사유지 7만304필지, 국·공유지 1만5785필지)로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지가는 북구 북동 307-10번지로 ㎡당 40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북구 금곡동 산 179-3번지로 297원으로 조사됐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 (//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 조정·공시된다.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062-410-6249)로 문의하면 된다.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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