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김영란법 누더기 법안 아닌 야당 원안 수용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누더기 된 법안이 아닌 야당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세월호특별법 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당 정무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김영란법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라며 "그러나 김영란 위원장이 물러난 후 법무부의 반대로 후퇴법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달라니 늦게라도 여당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의 의견대로 통과됐으면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그는 또 "김영란법의 내용 중 특히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는 애당 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은 다른 명목으로 떡값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못 밝혀 빗겨나간 적이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 안으로는 애당 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의지 담는 야당의 원안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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