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구인장 22일 만료, 사전구속영장 발부 예상 속 신병확보 여전히 난항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를 향하던 검찰의 수사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 비리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진술은 확보했지만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유 전 회장과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유 전 회장을 강제소환 할 수 있는 구인영장은 22일 만료된다. 검찰은 구인장 유효기간을 고려해 전날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진입했다. 수사관 70여명을 투입해 8시간 넘는 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은 금수원에 없었다.
▲ 21일 금수원에 강제진입한 검찰이 8시간가량의 수색을 마치고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대신 상자 8개 분량의 압수물과 유 전 회장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호미영농조합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했다. 영상에 담긴 유 전 회장의 행적과 탈출 당시 상황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지만 추적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구원파 신도들의 명단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44)씨가 은신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씨 일가에 대한 신병확보가 연일 지체되자 검찰도 난감한 입장이다. 금수원 강제진입이 종교탄압으로 비화될 수 있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사라진 상태다. 구원파와 유씨 일가의 조직적 대응에 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10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3일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역시 7일간 유효하다. 이 기간 안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중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밝혀 온 수사 및 엄벌 의지를 감안할 때 지명수배로 일단락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여권은 신분증의 하나로 무효화 되더라도 소환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인터폴 수배 역시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유 전 회장 측이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 24점에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설정 시점은 100억원대 재산을 내놓겠다는 유 전 회장 측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인 지난달 28~29일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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