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받은 경찰이 '밤길 여성 안심 귀가 도우미'라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에게 순찰차 운전을 맡기고,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에게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들통 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A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 자격 논란이 이는 경찰관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이 3년 이내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됐다. 이 중 28명은 순찰차 승무자로 근무했고 14명은 면허취소나 정지기간에 순찰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 점검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사 2028명 중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25명, 무면허 운전자가 72명이었다. 감사원은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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