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안드로이드폰으로 기기를 바꾼 사용자들에게 아이메시지(iMessage) 수신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폰으로 교체한 사용자인 애드리안 무어가 이후 메시지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6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은 애플 고객지원부서 직원을 통해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으로 기기를 변경했을 경우 아이폰에서 보낸 메시지가 안드로이드폰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 고객지원센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한 사용자의 문의에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사의 고객지원 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은 수년간 아이폰의 문자 메시지 시스템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차별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 문제는 올 초 뉴욕타임즈, 매셔블, 패스트컴퍼니 등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을 버린 사용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별적 메시지 수신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이폰을 계속 이용해야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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