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한 선박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양경찰 간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본격화 된해운비리 수사로 해경 간부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향응을 받은 장 경정은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알고도 '봐주라'는 지시를 하는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객선 운항 안전 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고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선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운항관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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