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에서 재판, 이준석 선장 등 15명 중 14명 ‘사선변호인’ 법률지원 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박직 선원 중 93%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차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모두 15명이다. 선박직 직원 15명 중 14명이 ‘사선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15명의 선박직 직원 가운데 1등 기관사 손모씨만이 사선 변호인 도움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조항을 보면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법률지원을 받게 됐지만, 사선변호인만큼의 충실한 지원을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선변호인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의 목적일 때는 사선변호인 못지않은 성의와 열정으로 법률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 지탄을 받는 혐의 대상자에게 그러한 법률지원 노력을 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1심이 열린다. 검찰이 이 선장 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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