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랜드 노조위원장 입찰비리로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강원도 춘천지검 형사 2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노동조합 전 위원장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업체 대표 B(52)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강원랜드 노조 창립기념을 맞아 9억51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대가로 B씨로부터 지난해 6월13일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같은해 7월26일에는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받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압수한 현금과 추징을 통해 전액 환수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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