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15~16일 선관위 등록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16일 양일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후보자 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선거·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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