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얼마 받을 수 있을까?'

▲국세환급금찾기(사진:국세청홈페이지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얼마 받을 수 있을까?"국세환급금찾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세청 홈페이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납세자들이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치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찾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환급금찾기, 나도 얼른 해봐야지" "국세환급금찾기, 세금을 돌려주다니" "국세환급금찾기, 왠지 공짜돈 생기는 기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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