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간첩 임무 수행을 위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간첩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닷새에 걸쳐 열기로 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나 이틀 안에 마무리돼왔다. 앞서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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