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수기 1위 기업 코웨이가 자사의 정수기 디자인을 동양매직이 베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12일 코웨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코웨이가 지난해 11월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정수기 사이에 일부 외형적 유사점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동양매직이 출시한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출시한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제품이 모두 국내 최소형 정수기를 표방하고 있는 데다 외관도 '디귿(ㄷ)' 형태로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동양매직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코웨이 측은 "항고를 통해 본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코웨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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