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선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의상자 2명 인정"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 안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12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무원 박씨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결혼을 앞둔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 역시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경기 고양 2차로에서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지정했다.한편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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