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못 구했다'며 고객 돈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출국 하루 전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해외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챙긴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해외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52)씨를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고객 27명이 예약한 유럽여행 일정을 출국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여행 대금 약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객들의 항의를 받은 이씨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경찰 조사에선 "이전에 취소된 여행 일정을 변상하는데 돈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여행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씨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행대금을 편취하는 등 총 47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미 예약된 여행이 추가로 취소됐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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