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3개월간 채권추심 중단

▲신용정보협회 공식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3개월간 채권추심 중단세월호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 채무자에 대해 3개월간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신용정보협회는 8일 "업계는 9일부터 3개월간 안산과 진도에서 전화나 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채무자가 채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연체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총 24개사로 모두 신용정보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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