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홈플러스는 국내 최대 농산물도매법인인 서울청과와 상품 거래,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청과는 연간 7000여억원 규모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법인으로 홈플러스는 앞으로 서울청과의 상품을 도입하고 두 회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산지 주요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홈플러스는 이번 MOU로 도매시장의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 돼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정찰판매이며, 수의매매는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법인 중재 하에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를 거쳐 농산물을 사고 파는 방법이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에선 경매가 거래 원칙이었고, 정가ㆍ수의매매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홈플러스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간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점→고객' 등의 5단계 유통구조가 '산지→도매시장법인→대형마트→고객' 등 3단계로 줄어 시장가격이 더 싸진다고 설명했다.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고, 업의 본질에 충실한 전략으로 대형마트와 전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MOU를 체결했다"며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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