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슬기기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다.우선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이번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달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달 3일부터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