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조 명령’ 아닌 ‘구난 명령’만 내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1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지금까지 해양경찰이 공식적으로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에 ‘구난 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달라, 해경이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다음날인 17일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인명 구조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권을 발동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 한 관계자는 “인명구조와 관련해 민간업체에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난구호명령은 현장에서 곧바로 내린다”고 해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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