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치료법 평가대상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의 평가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도 평가기간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체외진단검사와 시술 등을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평가 대상인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는데만 90일에서 1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 체외진단검사용 의료기기 개발이 급증하면서 인체에 영향이 덜 미치는 체외진단검사나 비슷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은 평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대상인 체외진단검사 209건 중 115건(55%)와 시술 110건 중 13건(12%)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의 있던 치료법과 같거나 비슷한 신의료기술은 평가 없이도 기존의 의료기술과 똑같은 급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미 시술되고 있는 전립선 비대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인 레이저의 종료가 'KTP레이저'에서 '홀뮴레이저'로 바뀌면 현재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가 면제되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2개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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