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모두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올해 두번째 장기용양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상금은 이들의 신고로 환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억6천628만원을 고려해 산정된 것이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주ㆍ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처럼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등이다.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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