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법인이 보유한건 이례적'…담보로 6억 대출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아파트 4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에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특히 2채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명의의 자산이이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해진해운이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은 선박과 아파트다. 담보로 잡힌 선박은 오하마나호,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호, 데모크라시5호, 세월호 등이다.아파트의 경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와 남구 용현동 금호타운, 제주시 현대아파트, 여수시 국동 대주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됐다. 인천 소재 아파트 2채는 장부가액이 총 5억3960만원으로 한국해운조합에, 나머지 2채는 장부가액이 총 1억7853원으로 국민은행에 담보로 설정됐다. 청해진해운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해운조합에서 3억6000만원, 국민은행에서 2억4000만원을 각각 차용했다. 이와 관련, 한 해운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우리 회사도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중 2채는 김 대표 명의의 자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담보로 내준 아파트 2채는 김 대표 개인 소유의 아파트"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2채를 담보로 잡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청해진해운은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 인천 구월동과 용현동, 옹진군, 제주 건입동과 여수 국동, 전남 강진군에 땅이 있다. 장부가액은 총 7억4016만원가량이다.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건물의 장부가액도 8억5882만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0년부터 11.6%의 지분을 갖게 됐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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