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계류돼 있던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처리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수난구호법 등 7건이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고 항만 관제를 강화해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ㆍ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주요처리 법안에 해당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소위에서 맨 앞에 배치돼 우선 심의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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