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피해 보상기준 마련하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SDS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삼성카드 전자시스템 손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객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금감원은 24일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라"고 밝혔다.현재 삼성카드는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가 정상화 됐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유형은 ▲현금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신 자동화기기(ATM/CD)로 신청해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액보상 받거나 전액 환불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삼성카드는 카드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보상방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개월 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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