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 공무집행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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