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동일인당 30억 이내…시설자금과 운전자금 형태로 지원
경남은행 중소기업 원스톱대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경남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총 한도 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은 경남은행과 신규 대출거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한 기업당 30억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또는 할부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이용액·급여이체·수출입실적·기업CMS 등에 따라 최대 0.80%p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더불어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이해구 경남은행 기업고객사업부장은 "7대 실천 아제다의 하나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신속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체 임직원 자녀 장학금 혜택까지 있는 원스톱대출을 선보이게 됐다"며 "총 한도 5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한도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