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로 합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22일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는 향후 조세소위에서 입법화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4월 국회 통과 여부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른 기재위 정상화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향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과가 점쳐지는 법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하지만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의 4월 국회 통과 여부는 기재위 정상화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는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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