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초서에 국정원장 등 8명 고발…“국보법 위반 혐의, 철저히 수사해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이번 고발이 마지막이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밖에 없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8명을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 주요 간부와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했던 2명의 검사,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 등이 포함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팀의 14일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결과와 15일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 기자회견 모두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국정원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한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민변은 서초서에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배경도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 수사라인 지휘부는 부르지도 않고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서 “경찰(서초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은 더 이상 고발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모 가담자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간첩 증거조작에 검찰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민변은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기에 우리 모임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1시33분 서초서 민원실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초서 수사과장이 접수된 고발장을 받았다. 민변은 고발 취지를 통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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