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 배임혐의 1심 유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환기업은 11일 최용권 명예회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2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13% 규모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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