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전쟁 리홈쿠첸, 쿠쿠전자 상대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의 밥솥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전날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판결을 하고 리홈쿠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리홈쿠첸이 쿠쿠전자가 보유한 이 특허의 ▲ 제1항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 ▲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 및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리홈쿠첸은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및 일본 특허기술을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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