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부당한 수단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매매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리적으로 쟁점 정리가 끝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생업에 복귀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할 때 과도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증권·대신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투자증권 임직원들로부터 다른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제공받은 뒤 PC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닿도록 해 ELW 및 이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한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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