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경찰,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운전면허증 번호에 지역명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50세였던 경비원 등 청원 경찰의 임용 연령도 폐지되고 집회 소음 제한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시스템을 정부 기준에 맞춰 고도화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일몰제 적용 =경찰은 우선 현재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에서 나열한 것만 허용했다면 앞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규제의 존속 기한을 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게 하는 '일몰제'도 확대 추진된다. 경찰은 일몰제를 통해 폐지가 어려운 규제를 없애 나갈 방침이다.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경찰청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규제뿐 아니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시스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해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폐지가 어려운 것은 규제 당사자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행정규칙 등과 같이 현행 규제시스템에 등록돼지 않고 운영돼는 미등록규제를 점검하고 자의적 규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TF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규제개혁 모니터링=경찰청은 각종 규제안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장·국장 급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월 2회 개최하고 추진상황 등을 논의한다. 현재 운영중인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경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 소음 제한 기준 개선 등 10대 우선 추진 과제 발표= 경찰청은 현재 남아 있는 147건의 규제 가운데 우선 추진 가능한 10건의 규제를 완화 혹은 강화·개선해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결격기간 단축 ▲면허 번호 지역명 삭제 ▲ 산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유턴 허용 ▲청원 경찰의 임용 연령 상한(50세)폐지 ▲ 주·야간 집회 소음 기준 5db씩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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