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영장신청서 찢은 검사 감찰 착수 (상보)

경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 찢어 물의…“의정부 지검 자료 받아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검찰청은 경찰관이 가져온 영장신청서를 찢어버려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7일 “의정부 지검으로부터 지난 4일 자료를 받아 감찰에 착수했다”면서 “4일 해당 검사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가져왔다’면서 경찰관 앞에서 구속영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탕강 댐 완공에 따라 양식장이 물에 잠긴다면서 1000억원대 수몰보상금을 요구한 B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수사문건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가 사전 지휘를 문제 삼으면서 구속영장을 찢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고 지난 4일 대검 감찰본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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