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취소”

“주민에 중대한 영향 주는 안건, 엄격한 동의절차 거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국내에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결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년 이상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재건축조합은 2006년 신축 아파트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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