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 검진
구로구는 지역내 깔깔가맹점과 원거리 음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진단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비스’도 진행한다.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이 음식을 다루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강 증명서다. 의료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야한다. 구는 지역내 4939개소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 1년 미경과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월 2· 4주 화·목요일에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부터 5일 경과 후에 본인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음식협회에서 일괄 수령 후 본인에게 직접 전달된다. 구로구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4월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의사를 포함한 12명의 검진팀을 꾸려 23일 궁동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진행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