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코오롱·듀폰 訴 파기환송…'배상·판금 원천무효'(종합)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판매금지·1조원 배상금 판결 원천 무효화…'판사도 바꿔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코오롱이 1조원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듀폰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듀폰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원천 무효화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교체도 지시했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게 내린 '아라미드 판매금지', '배상금 1조원'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또 1심서 듀폰 손을 들어준 판사 교체를 파기환송 조건에 내걸었다. 항소법원은 "1심이 결정한 듀폰에 대한 코오롱의 9억1990만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가 피고측(여기서 피고는 코오롱)과 관련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에 코오롱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서 코오롱의 주장이나 증거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1조원에 달하는 배상액과 판매금지 결정이 모두 무효화된 것으로, 재심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오롱은 또 "항소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판사 교체를 명시했다"고 했다. 1심에서 듀폰 손을 들어준 로버트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아, 코오롱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력을 들어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코오롱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한편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과 함께 코오롱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생산라인은 재가동 중이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