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硏 '주택연금, 가계자산의 균형추'

주택자산 일부 영구채권과 교환하는 효과도 있어[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데 주택연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 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해 분석한 은퇴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77.3%는 주택연금을 알고 있으나 가입한 사람은 1.0%,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은퇴자들도 대부분(70.8%) 가입 시기를 '70대 이후'로 내다보는 등 주택연금을 은퇴소득 마련의 마지막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주택연금을 하나의 자산으로 놓고, 자산배분이라는 바라보면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이를 활용해 노후의 기초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 금융자산만으로 은퇴소득을 구성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주택자산 일부를 영구채권과 교환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권과 현금흐름이 비슷하다. 예컨대, 3억2000만원의 집으로 받는 주택연금(월 66만원)을 영구채권처럼 평가하면 1억7000만원이 된다. 주택연금 가입과 동시에 주택비중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그만큼 채권을 매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를 방어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액은 보장받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주택가격 상승차액을 누릴 수 있다. 주택 가격 하락 위험은 방어하면서 상승 혜택은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한 경우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추월해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며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여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 처분 뒤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에 일찍부터 가입하면 그만큼 금융자산에서 인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학자금 지출이나 의료비 등 목돈 지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은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주택자산에의 집중 위험도 완화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만큼 금융자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때 은퇴자들은 위험자산을 적절히 편입해 기대수익률 5~6% 수준의 중위험 ? 중수익 투자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은퇴자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입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주택연금을 바라보면 효율적 자산배분 전략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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