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통사 주민번호 활용 시행령으로 해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면서 통신사업자가 요금 청구 정산 방식의 대안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대체할만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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