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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