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17만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의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인 'A값'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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