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은 '세모녀法'…민생에 방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 날인 27일 '민생'을 최우선에 둔 행보를 이어간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 법안인 이른바, '세모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당 창당 후 첫 입법 활동이다.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당의 첫 법안으로 세모녀법안 발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세모녀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등 3개 법안을 묶은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찾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각각 김 대표와 안 대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생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세모녀법 발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첫 외부 활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뤄진다. 최고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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