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이 21일 발표한 서비스 장애 피해 대책에 대해 "약관 절차를 준수했고, 그 이상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SK텔레콤은 전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 과장은 "미래부는 약관상 정해져있는 보상 범위를 충분히 준수를 했는지를 살핀다"며 "약관상으로는 (SK텔레콤 보상 범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는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등 생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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